충남 태안군은 임산부 검사비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태안군은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
- 뭘 받나 : 산전검사·2차 기형아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비용 최대 5만원
- 신청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다음 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산전검사
- 2차 기형아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시로 받습니다.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검사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지원받는 방식이므로 병원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 후 6개월이 기한입니다. 출산 준비로 바쁜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검사받은 날을 메모해 두세요.
임신성 당뇨검사는 보통 24~28주에 받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건의료원과 일정을 상의하세요.
먼저 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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