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임산부 검사비를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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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은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2차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
  • 뭘 받나 : 산전검사·2차 기형아검사·임신성 당뇨검사 비용 최대 5만원
  • 신청 : 검사 후 6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다음 검사 비용을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산전검사
  • 2차 기형아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검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시로 받습니다.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검사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지원받는 방식이므로 병원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 후 6개월이 기한입니다. 출산 준비로 바쁜 시기라 놓치기 쉬우니 검사받은 날을 메모해 두세요.

임신성 당뇨검사는 보통 24~28주에 받습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보건의료원과 일정을 상의하세요.

먼저 보건의료원에 임산부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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