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돌려 드립니다
태안군은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
- 뭘 받나 : 본인부담금의 90% (현금, 계좌이체)
- 신청 :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를 이용한 가정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본인부담금의 90%를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절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신청자)
-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신청 (신청자 → 보건의료원)
- 제출서류 심사 (태안군보건의료원)
- 선정결과 통보 및 지급 (보건의료원 → 신청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태안군보건의료원 3층 모자보건실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입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주소이전사항 포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영수증 (금액 명시)
-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제공기관에서 받을 때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주민등록초본에 주소이전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일반 초본과 다르니 발급받을 때 항목을 체크하세요.
부부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종료 후 6개월이 기한입니다. 서류가 여러 가지라 미리 준비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도움됐어요 1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