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1년 이상 산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80만원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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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 관내에 살고 있는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뭘 받나 : 출생아 1인당 80만원
  • 신청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두 가지를 함께 채워야 합니다.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2. 청양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어떤 혜택을 받나요

출생아 1인당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쌍둥이면 160만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접수처와 제출 서류는 청양군보건의료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거주 요건이 1년입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이미 1년을 채우고 있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1년 전에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12개월입니다. 돌 전에 신청하세요.

쌍둥이는 각각 받습니다. 출생아 1인당이니 다태아라면 꼭 알리세요.

청양군에는 출산장려금(5년 분할)과 출산축하금(셋째 이상 50만원)도 있습니다.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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