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셋째 이후 아이의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를 월 2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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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관내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에게 차량운행비를 월 최대 20,000원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
  • 뭘 받나 : 차량운행비 월 최대 20,000원
  • 신청 : 상시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청양군에 거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셋째 이후 0~5세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어린이집 차량운행비를 월 최대 20,000원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이용료를 대신 내 주는 지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접수처와 절차는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청양군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에 먼저 물어보면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셋째부터입니다. 자녀 순위를 확인하세요.

청양군에는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월 10만원도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신청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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