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은 결혼해 정착하는 부부에게 700만원을 4년에 걸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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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2022년 5월 18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9세 부부에게 결혼정착지원금 700만원을 4년에 걸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눈에

  • 누구 : 2022년 5월 18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9세 부부로, 부여군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뭘 받나 : 700만원 (4년 분할, 지역화폐)
  • 신청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2022년 5월 18일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 18~49세 부부입니다.

혼인 당사자 모두가 혼인신고일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부부도 지원하지만, 과거의 혼인과 똑같이 구성된 경우(같은 상대와 다시 혼인)는 빠집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700만원을 4년에 걸쳐 나누어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부터 5년 이내입니다.

문의는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041-830-2482)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혼인신고 직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년이 지나야 하니 날짜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4년간 부여군에 살아야 합니다. 분할지급 기간 동안 부부 모두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니,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문의하세요.

나이 기준이 만 49세까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략사업과에 확인하세요.

지역화폐로 나옵니다. 쓸 수 있는 가맹점을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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