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의 급간식비를 하루 600원씩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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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를 1인당 하루 600원씩 연 250일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이 매월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충청남도 안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뭘 받나 : 급간식비 1인당 하루 600원 (연 250일 범위)
  • 신청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충청남도 안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소득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영유아 1인당 하루 600원씩 250일 범위에서 급간식비를 지원합니다. 한 해 최대 15만원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간식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는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시·군 담당 부서로 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학부모가 직접 신청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매월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아이 원이 신청하고 있는지는 원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육료와 별개입니다. 급간식비로 따로 나오는 돈이므로 원비에서 빠지는지 원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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