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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순위 소득 관련 질문

friday1ST
2026.04.11 09:22 · 조회수 0

부모님 포함 청약 2순위 소득이 충족된다는데, 아버지가 건설 일용직으로 5,46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금과 130만원을 떼고 위 관리자에게 입금하거나, 처음부터 아빠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① 아빠의 소득은 여전히 546만원으로 기록될까요? ② 130만원을 소득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2순위에서 50% 미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가점을 신청하고 소명 자료로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③ 50% 미만 가점을 신청했을 때 충족되지 않으면 탈락하는 것인가요? 점수만 받지 못하고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추가로, 모집일 공고기준일인 3월 31일이라면 3월 소득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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