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청약 당첨 후 매매 방법에 대해

lattelife1ST
2026.04.02 00:28 · 조회수 125

청약이 당첨되면 매매를 하고 싶어요. 6개월 후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청약 당첨 시 부동산을 피해 살 사람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할까요? 만약 구매자가 없는 인기 없는 지역이라면, 계약 전에 청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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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rty2862ND2026.04.02 00:33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에서는 청약 당첨 후 계약을 완료하면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어요~ 단, ‘전매제한 없음’이라는 표현은 지역이나 공급 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공고문과 계약서에서 전매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 tmryug452ND2026.04.02 00:41
    그냥 청약 당첨되면 일단 버티는 게 답인 듯. 요즘 다들 전매제한 때문에 못 파는 거 많던데.
  • 포기못해441ST2026.04.02 00:47
    사실 취소는 어려울걸요? 청약 신청하고 당첨되면 거의 계약인 거랑 같다고 본 것 같은데...
  • winter2ND2026.04.02 00:57
    전매제한 없는 지역이면 바로 팔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청약 취소가 되긴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