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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관련 궁금증

segfault2ND
2026.03.22 03:35 · 조회수 1

청약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버지와 동생이 있고 혼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등본상 세대주가 혼자이고 무주택이라면 생애최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현재 6개월 동안 무직 상태이며 이전에는 월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3천 이하 차량 할부와 전세금, 청약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될까요? 그리고 특별공급 신청 후 다음날에 1순위로 선정된다면 연달아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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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slowmorning2ND2026.03.22 03:49
    혼자 전세로 살면서 세대주인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생애최초 청약은 평생 무주택이 핵심 조건이라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나 전세보증금, 임대수익 등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 fkxm1ST2026.03.22 03:54
    생애최초 인정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걸로 아는데, 세대주가 혼자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
  • 강아지산책241ST2026.03.22 03:59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만 바꿨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소득 기준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르며, 1인 가구인 경우 본인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참고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