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 무주택 기산점 틀리면 15년도 탈락합니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 최대 84점으로 계산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이 붙으면 이 점수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무주택기간은 단순히 나이로 계산하면 안 되고, 만 30세 생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가점을 잘못 입력하면 당첨 취소(부적격)와 함께 향후 청약 제한이 걸리므로, 신청 전 공식 계산기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가점은 어떤 3항목으로 계산하나요?
| 항목 | 최대 점수 | 산정 기준 |
|---|---|---|
| 부양가족수 | 35점 |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세대원 구성 기준 |
| 무주택기간 | 32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기산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가입일~모집공고일까지 기간 |
| 합계 | 84점 | 세 항목 단순 합산 |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수(35점)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차이가 당락을 가를 수 있어, 이 항목을 가장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기간 기산점이 왜 중요한가요?
무주택기간을 단순히 현재 나이로 계산하면 오산이 납니다. 실제 기산점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 만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기산점
- 만 30세 이후 혼인했거나 미혼인 경우 → 만 30세 생일이 기산점
- 과거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계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청약가점 계산기 현행 기준 점수 구간:
기산점을 잘못 짚으면 실제 점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옵니다. 무주택을 15년 유지했다고 생각해도 기산점이 다르면 탈락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아래 세 가지입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어도 가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모·고모·사촌·동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를 실수로 포함해 입력하면 당첨 취소(부적격) 처리가 내려집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도 같은 결과이며, 이후 청약 제한까지 걸려 재도전 기회도 막힙니다.
공공분양은 가점 계산기 점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점제는 민영주택 1순위 내 경쟁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84점 만점에 가까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공공분양(LH·SH 등)은 구조가 다릅니다. 납입 금액·회차·자격 요건 등 별도 기준이 함께 작용하므로, 가점 계산기 점수만으로 공공분양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청약가점 계산기 또는 청약홈에서 예상 점수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의 기준과 대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