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자격 조건과 임대비용 핵심 정리

이슈톡톡VIP
2026.05.24 22:21 · 조회수 258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자치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력하여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로, LH·SH 홈페이지가 아닌 해당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합니다. 서울시 주민등록 기준 19세~39세 미혼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1인 월 323만 원(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입니다. 배점은 소득과 해당 구 거주 기간 두 가지뿐으로 1·2·3순위 구분이 없고, 상호전환 최대 60% 적용 시 원룸 기준 월 임대료를 9만~2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1.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자립 기반이 취약한 청년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자치구와 SH가 협력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LH·SH가 직접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청매입)와 달리 공급 주체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신청도 해당 구청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각각이 별도 공고를 내며, 공고 게시 경로가 분산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2. 실제 공급 사례 — 관악구 에이블랩·청춘가옥

2022년 준공된 에이블랩(원룸, 26~28㎡)과 2019·2022년 준공 청춘가옥(27·35㎡) 총 15세대를 예시로 임대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블랩 (원룸, 12세대)

보증금월 임대료상호전환 최대 60% 적용 시 월 임대료
2,300만 원23만 원9만 원
3,800만 원50만 원20만 원

청춘가옥 2호점 (35㎡, 방1+거실, 풀옵션)

보증금월 임대료상호전환 적용 후
2,400만 원25만 원월 10만 원 가능
1,100만 원42만 원월 16만 원 또는 900만 원/28만 원 가능

3. 신청 자격 요건

항목기준
주민등록서울시 등재
연령·혼인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주택 보유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분리 시 본인 기준)
소득 (1인)월평균소득 50% 이하 (251만 원) 또는 70% 이하 (323만 원)
총자산2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4,563만 원 이하

배점은 소득(50% 이하이면 10점 우대)과 해당 구 거주 기간만 반영하며, 청매입과 달리 1·2·3순위 구분이 없습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청매입 vs 수요자맞춤형 비교

항목청년 매입임대(청매입)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
공급 주체LH·SH자치구 + SH
지역 제한없음서울시 주민 한정
신청 방법LH·SH 홈페이지해당 구청 홈페이지
순위 체계1·2·3순위없음 (배점 2가지)
최장 거주최대 10년

5. 정리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은 공고 채널이 분산되어 있고 신청 시 서류를 PDF로 일괄 제출해야 하는 구조 탓에 일반 청년 공공임대 대비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소득 70% 이하(1인 월 323만 원)와 서울시 주민등록이 핵심 진입 요건이며, 상호전환 최대 60% 적용 시 월 10만 원 안팎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당첨 후에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교육 의무 참석(무료)이 요구되며, 미참석 시 계약 취소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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