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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자격 및 기준 문의

aaabbb2ND
2026.03.19 16:13 · 조회수 5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요. 계약은 친구가 맡았고, 저는 동거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거자도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청 자격이 계약자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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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lkj67921ST2026.03.19 16:25
    이거 매년 바뀌는 거라서 너무 복잡함 ㅋㅋ 그냥 포기할래요...
  • lkj882ND2026.03.19 16:32
    동거 신고만으로는 안 되는 거 같던데 계약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전세난민2ND2026.03.19 16:38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청년월세 지원금은 계약자 위주로 준다던데...
  • 공인중개사D2ND2026.03.19 16:46
    그냥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둘 다 신청하려는 건가요?
  • 대출왕91ST2026.03.19 16:47
    청년월세지원은 기본적으로 서울시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인 명의로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동거인이 있어도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면 2인 가구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