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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계약서 문제!

my_life1ST
2026.04.01 23:55 · 조회수 14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월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에는 구두로 계약을 연장해왔습니다. 이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려면 기존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전 계약서로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월세 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한가요? 혹시 다른 유효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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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2ND2026.04.02 00:04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구두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기존 계약서(확정일자 포함)를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거나 불명확하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사본이나 등기부등본 등으로 대체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가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야식queen1ST2026.04.02 00:07
    구두 계약은 진짜 인정 안 해줄 거 같은데... 이체 내역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 rlaehd1ST2026.04.02 00:12
    월세 이체 내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신청인 계좌에서 실제로 월세가 이체된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체 확인증을 통해 월세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두 계약 연장 상태에서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