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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

muffin1ST
2026.04.16 21:08 · 조회수 1

부모님이 전세나 매매를 하고 계시다면 청년월세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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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월세인생19862ND2026.04.16 21:13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년 본인이 독립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유 주택에 본인이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전세나 매매 여부보다 청년 본인의 거주 형태와 임대차 계약이 중요하거든요. 지원 자격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임차료 부담 비율도 충족해야 하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