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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자동차 포함 및 가액 산정 방법 문의

gksmf2ND
2026.04.13 17:04 · 조회수 1

청년안심주택 청약을 고민 중이에요. 부모님은 차를 2대 보유하셨는데, 제가 청년안심주택 2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부모님의 차도 고려되는지 알고 싶어요. 또, 2대의 차 중에서 가격이 더 높은 차를 기준으로 자산 평가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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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msfokm7351ST2026.04.13 17:21
    청년안심주택 2순위 자격 산정 시 부모님의 자동차는 포함되며, 보유 차량이 2대 이상일 경우 더 높은 가액의 차량 한 대만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의 가구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모님이 보유한 차량도 자산 산정에 반영됩니다. 단, 두 대 차량 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가격이 더 높은 차량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차량 중 고가 차량 한 대 금액이 자산 평가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청약 자격을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