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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대출 계약종료 후 임차인 변경 가능할까요?

이사D-1001ST
2026.03.22 22:02 · 조회수 1

청년버팀목대출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전 임차인은 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전세대출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없어서 바로 전세대출로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남은 대출금과 1억 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가능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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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rlaehd1ST2026.03.22 22:17
    임차인 바꾸면 대출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님?
  • rty2862ND2026.03.22 22:24
    그냥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바뀐 거 있나?
  • tmryug452ND2026.03.22 22:29
    청년버팀목대출 계약 종료 후 임차인 변경은 보통 ‘목적물 변경’이 아닌 ‘채무자 변경’으로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바뀌면 보증기관과 은행에 임대인 정보를 전산 반영해야 하므로, 반드시 ‘채무자 변경’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포기못해441ST2026.03.22 22:35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새로 계약하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