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명의 도용 분양권 불법 전매 5년, 강남 포함 30가구 일당 경찰 검거

데일리브리핑VIP
2026.07.03 16:33 · 조회수 114

2020년 6월부터 5년 4개월에 걸쳐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분양권(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을 부정 당첨받고 웃돈을 받아 되판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남 초고가 단지 포함 전국 30여 가구에 달하며 분양가 기준 20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챙긴 차익은 4억 7천만 원이며, 경찰은 청약 통장 없이도 신청 가능한 '장애인 특별분양'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총책이 구속됐고 관련자 39명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브로커 A씨(50대)는 청각장애인을 청약 신청 현장까지 직접 동행해 수사기관 단속을 피했습니다.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최고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당첨된 분양권은 전매 제한(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묶어두는 규정) 기간 동안 직접 관리했습니다. 이후 전매 제한이 풀리면 수천만 원의 웃돈을 받고 제3자에게 되팔았습니다.

항목내용
활동 기간2020년 6월 ~ 5년 4개월
총 차익4억 7천만 원
명의대여 대가최고 2천만 원
불법 분양 아파트전국 30여 가구 (서울 강남 초고가 단지 포함)
분양가 기준 규모200억 원 초과

왜 '장애인 특별분양'을 노렸나요?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특별분양' 제도의 두 가지 특성을 악용했습니다.

첫째, 당첨 확률이 일반 청약보다 높습니다. 일반공급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지만, 특별분양은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만 참여하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둘째,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일반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와 납입 실적이 입장 기준이지만, 장애인 특별분양은 통장 없이 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찰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했습니다. 모집책(청각장애인을 섭외한 사람)과 명의대여자 등 관련자 39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습니다. 부정 당첨된 분양권과 전매 차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미리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 신청을 마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장애인 특별분양 자격은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청각장애인들도 불구속 송치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장애인 특별분양 제도 허점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