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집주인이 가짜? 전월세 사기 예방법

이슈톡톡VIP
11시간 전 · 조회수 1

집 직접 보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가짜였다?

가짜 집주인 사기는 실제 집주인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전·월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집을 직접 보여줘도 집주인이 가짜일 수 있으며, 서울 관악구·구로구 일대에서만 2017~2021년 사이 11명이 38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대조가 사기를 막는 핵심이며, 계약 당일뿐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짜 집주인은 어떻게 사기를 칠까요?

가짜 집주인 사기는 2026년 기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신분 도용형: 실제 집주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본인인 척 계약합니다. 위조 신분증과 집주인 명의의 가짜 통장까지 개설하는 치밀한 사례도 있습니다.
  1. 위장 대리인형: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대리인으로 행세합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9월 공개한 피해사례에는 계약 당일 집주인의 '부인'이 나타나 계약을 진행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1. 직거래 플랫폼 먹튀형: 직거래 앱에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올린 뒤 집을 직접 보여주고 계약금을 받아 잠적합니다. "다른 계약자가 있다"며 잔금을 서두르는 것이 전형적인 패턴이며, 계약금 200만 원을 잃는 피해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계약 전 진짜 집주인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3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대부분의 가짜 집주인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1단계 —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직접 대조

등기부등본(집의 소유자·저당권 등을 공식 기록한 서류)의 갑구(소유자 이름과 변경 이력이 적힌 란) 정보와 상대방의 신분증을 눈으로 직접 비교합니다. 신분증 진위는 정부24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갑구에서 신탁 여부 확인

갑구에 '신탁' 표시가 있으면 소유권이 신탁회사(부동산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원래 건물주는 임대 권한이 없으며, 신탁회사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3단계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요구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공식 인감 도장의 진위를 증명하는 서류) 원본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요청해 본인 확인을 직접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은 계약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소유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일과 잔금일 사이에 소유권이 바뀌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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