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전세금 미반환 이력, 계약 전에 동의 없이 확인하는 방법

데일리브리핑VIP
6일 전 · 조회수 94

집주인 동의 없이 미반환 이력 먼저 확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적이 있는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확인 결과는 현행 기준 최대 7일 이내에 나오며,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도 됩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세입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뭘 확인할 수 있나요?

임대인(집주인) 정보조회를 통해 아래 3가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내용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집주인이 보증에 가입된 주택을 몇 채나 보유 중인지
최근 3년 전세금 미반환 이력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기록이 있는지
보증 가입 제한 여부집주인이 전세 보증 가입 자체가 막혀 있는 대상인지

이 세 가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전세 계약 후 입주까지 마쳐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하고 짐까지 옮긴 뒤에야 집주인의 위험 여부를 알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계약 전에 먼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으로 비대면 신청하는 순서

  1. 앱 설치 후 홈 화면에서 안심 조회 버튼 클릭
  2. 임대인 정보 조회 → 안심 임대인 조회 → 임차인 순으로 선택
  3. 임대인의 보증 정보 조회에서 본인 인증 완료
  4. 집주인 정보·공인중개사 정보·전세계약 정보 입력
  5.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체크 후 신청 완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결과는 최대 7일 이내(현행 기준)에 나옵니다.

앱 대신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이용 조건 2가지

  •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현행 기준)로 제한됩니다. 계약이 거의 확정된 매물에 우선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 집주인(임대인)은 본인의 정보가 조회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습니다. 조회 자체가 비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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