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변경 후 월세 인상, 법적인 궁금증
2014년에 원래 집주인과 1년 계약을 맺고 특별한 변동 없이 계약 연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집주인은 다음 달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인상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갑자기 인상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초 계약일은 4월 12일이었고 만기일은 4월 11일이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첫 월세를 받은 후 4월 13일에 연락을 해와서 5월부터 월세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 인상 요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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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인상을 위한 절차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임대료 등 조건을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이러한 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 임대인이 갱신 거절 의사를 계약 만료 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이전 조건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집주인 변경 후에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유지됩니다. 월세 인상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시점,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기존 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면으로 합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