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무단으로 방문하려할 때 대응 방안에 대한 문의
최근 세면대 배수관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집주인은 사전 동의 없이 방문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사전 동의 없이 강제로 들어오려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배수관 수리비를 집주인이 지불하지 않을 경우 월세에서 공제 처리해도 되는지, 그리고 도배비 부담 합의 내용을 근거로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에 협조한 점이 향후 분쟁에서 방어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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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그런 거 법적으로 막아지는거 아님?
- 사전 동의가 없는 무단 방문에 대해선 집주인에게 단호히 사전 연락과 동의 없이 출입하지 말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고, 무단 방문이 반복될 경우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 재발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집주인의 무단 방문을 막고 사생활 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무단으로 방문하려 할 때는 우선 방문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진이나 영상, 문자 및 통화 기록을 꼼꼼히 남기고, 방문 시각과 상황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동의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변호사 상담도 꼭 받아야 해요.
-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나...
- 그냥 경찰 부르면 안 됨?
- 진짜 집주인이 막 들어오면 골치 아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