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멀쩡해도 신탁 등기 확인 안 하면 보증금 날아갑니다

데일리브리핑VIP
2026.07.10 17:11 · 조회수 90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집주인과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기면, 등기부등본에는 신탁회사가 실제 소유자로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면, 신탁회사는 나중에 "우리는 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예방책입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6단계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1. 집주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합니다.
  2. 등기부등본에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로 표시됩니다.
  3. 세입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일반 주택으로 알고 전세 계약을 진행합니다.
  4.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5. 신탁회사는 "저희는 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라고 주장합니다.
  6.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긴 소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핵심은 집주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 임대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신탁회사는 보증금을 안 돌려줘도 되나요?

신탁등기(=집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가 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집주인은 소유권을 이미 넘긴 상태이고,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는 자신이 모르는 계약에 구속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계약 전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신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등기부등본에 신탁 또는 수탁자(신탁을 받은 기관)라는 표기가 나타납니다.

확인 단계확인 내용
1단계등기부등본에서 신탁 표기 여부 확인
2단계집주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
3단계위임 확인이 안 되면 계약 보류

집주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권한을 공식 위임받은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문제는 이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신탁 표기까지 꼼꼼히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계약이 나중에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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