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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 문제로 인한 중개사의 위법행위 의심?

평범한직장인2ND
2026.03.24 01:31 · 조회수 1

한 해 전에 이사 온 집은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을 봤던 때 임대인, 전 세입자, 중개사에게 음용 가능한 지하수인지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여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가축 축사가 있어 의심되어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음용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중개사의 말을 믿고 1년간 사용했던 것에 대해 속상하여 중개사법 위반으로 고소할까 고민 중입니다. 과연 이 상황이 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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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ㅇㅇ2ND2026.03.24 01:50
    지하수 음용불가 사실을 알고도 중개사가 음용 가능하다고 안내했다면 소비자 보호법상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거래 관련 중요 사항을 성실히 고지할 의무가 있고, 수질 검사 결과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정확히 안내했어야 하거든요. 다만, 당시 중개사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했을 경우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와 계약 당시 상황을 근거로 중개사에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하수 사용 시 반드시 전문기관 수질 검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