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조합엦 매도 시 임대차 승계 및 보증금 차감 관련 문의
지주택 부지의 소유자이자 지주택 조합원으로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임대차는 조합에 승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와 차용금이 있어 이를 차감한 보증금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조합에 사전 고지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체결된 매도계약서에는 보증금 차감이 반영되지 않은 채 총 매매금액을 기준으로만 계약금과 잔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합 업무대행사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산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향후 계약 종료 시에는 수정된 보증금 기준으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퇴거 처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조합이 함께 모여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 아니면 정산된 금액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계약금과 잔금만 표시된 계약서 상태이지만, 잔금 전 법무사가 등기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정산된 보증금을 차감한 잔금을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은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무사가 잔금 지급 전에 방문하여 등기용 계약서, 위임장, 매도 서류를 받는다는데, 이러한 절차가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이후에 진행되는 것인지, 지주택 특성상 미리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지주택 조합 매도 시 임대차 승계 절차는 임대인인 조합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해요. 이 동의는 승계 조항이나 동의서 형태로 문서화해야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을 그대로 반영한 승계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당사자가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차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어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이게 법적으로 진짜 가능한 건가요? 보증금에서 빼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네
- 보증금에서 월세랑 빌린 돈 빼고 넘기는 거면 임차인이 불리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 매도할 때 이런 문제 진짜 복잡해서 피곤함 ㅠㅠ 그냥 다 잘 해결되길 바라야지 뭐
- 보증금 차감은 임대료 미납 같은 계약상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월세 미납액 등을 차감하려면, 차감 사유와 금액, 기한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해요. 정산 후에는 청구서나 내역서 형태로 차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겨 보관하는 게 꼭 필요해요!
- 그냥 조합이 알아서 처리해주는 거 아님? 결국 다 조합이랑 얘기해서 풀어야 할 문제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