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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로 인한 중개수수료 문제

Jason19911ST
2026.04.16 07:38 · 조회수 9

전세 9500만원에 월세 3만원을 내면서 오피스텔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약 만료 전에 중도퇴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었지만, 그 세입자는 계약금을 내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에게 피해가 없다고 물었을 때, 부동산은 피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줬다며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세입자를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온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로 43만원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옳은 요구인지 의심스러워서 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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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수도권탈출각2ND2026.04.16 07:54
    그냥 부동산이 손해 봐야 하는 거 아닌가? 계약서 다 작성됐으면 수수료 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 Ash1ST2026.04.16 08:04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환급을 받으려면 우선 계약서에 ‘중도퇴실 환급’ 또는 ‘중개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이런 조항이 있어야만 환급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ado7242ND2026.04.16 08:12
    이게 중도퇴실 했는데 세입자 바뀌다가 계약 파기면 수수료는 어찌 되는건가요?
  • xyz3483RD2026.04.16 08:20
    계약 파기된 건 세입자 문제지, 중개수수료는 원래 중도퇴실한 사람이 부담하는 거 아닌가요?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