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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요율 관련 질문

13호실1ST
2026.04.22 01:11 · 조회수 1

서울에서 방을 구하게 되어서 처음이라서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 같은데,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월세는 40만 원이며, 건물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주거용)이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율은 0.9%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요율이나 한도 등을 알려주는 링크를 참고해 보니, 근린생활시설에는 0.9%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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