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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의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문의

ghdwns1ST
2026.04.26 08:05 · 조회수 1

현재 LH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21년에 처음 계약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하라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납부하라는 의미로 오해하고 서명했죠. 하지만 두 번째 계약 시에는 LH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때는 장기수선 내용이 특약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를 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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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amber1ST2026.04.26 08:19
    환급 신청 방법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확인서 또는 정산서)을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납부내역과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등을 정리해 집주인에게 환급을 요청해야 해요. 만약 집주인이 환급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공식 청구한 후,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재판(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아파트사고싶다1ST2026.04.26 08:29
    그게 진짜 환급되는 건가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잘 모르겠네요...
  • 서리1ST2026.04.26 08:38
    LH 전세임대 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은 소유자 부담이지만,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계약 종료 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 같은 특약이 있거나 관리비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명시되어 있으면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