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계약 중 중도퇴거 시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문의
지난 해 8500만원에 장기수선충당금 15만원씩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달을 포함하여 정확히 1년을 거주한 상태인데, 이사를 하고 싶어 중도퇴거를 고려 중입니다. 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매월 15000원씩 지불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실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당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있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강요받아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집의 하자나 보수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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