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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와 전세 거주 중인 상황에서의 거주 및 이사 문제

서울boy1ST
2026.03.22 02:24 · 조회수 1

주택을 매매하게 되어서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곳은 전세이며, 10월 초에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약 잔금일은 7월 초이며, 3억 정도의 대출을 이사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매매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전세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에서 만기까지 계속 거주하고, 매매한 집의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족을 세입자로 넣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족은 2명이며 어머니는 따로 세대주로 거주 중이시고 주택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동생은 결혼한 상태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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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차보호법3RD2026.03.22 02:36
    전입신고 안 하면 대출 안 나오는거 맞음?
  • 신혼1년차2ND2026.03.22 02:43
    이사비용 때문에 대출 쓴건 좀 부담 아닐까...
  • goldenhour1ST2026.03.22 02:47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날에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해요. 이 절차는 전세계약 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하니, 입주하자마자 빠르게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를 늦추면 우선변제권 확보에 불리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true_story2ND2026.03.22 02:55
    전입신고 빨리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귀찮아서 걱정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