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주택 관련 분양권 질문

anna002ND
2026.04.01 23:06 · 조회수 1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금자리론으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분양권에 당첨되면 3주택을 보유하게 될까요?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분양권을 포기하고 구매하는 경우에도 3주택으로 취급될까요? 이럴 경우 어떤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4) >
  • Raven2ND2026.04.01 23:15
    분양권 당첨 시 3주택 규제 여부는 지정일(규제지역 지정일)과 입주모집공고일을 꼭 확인해야 해요. 이 두 날짜를 비교해서 전매 제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2025년 10월 15일 대책 이후에는 지정일 이전 당첨 사업장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서 더욱 중요해요.
  • 무주택자ㅎㄱ1ST2026.04.01 23:18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세금 관련 법이 자꾸 바뀌어서 헷갈림
  • Anna20001ST2026.04.01 23:26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거 아님?
  • ㄱㄱ1ST2026.04.01 23:30
    분양권 포기하면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얘기 들은 듯? 근데 확실하지 않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