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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문의

오이3RD
2026.04.12 17:58 · 조회수 1

저희 가정은 2020년에 새 아파트에 입주했어요. 그런데 2005년에 구매한 재건축 아파트가 있어서 다주택자가 되었어요. 10년 동안 청약 저축을 했고, 이제 공공주택 아파트에 청약을 하려 합니다. 만약 당첨되면 전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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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Cosmos4TH2026.04.12 18:11
    전매는 보통 제한 걸려있던데 그게 공공주택이랑은 좀 다를수도?
  • 임대인B3RD2026.04.12 18:16
    그냥 양도세 내는거 아닌가? 청약 당첨되고 팔면 얼마 안 남을텐데...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4.12 18:24
    공공주택 아파트 분양권에는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는데, 이 기간은 지역과 규제구역, 분양가상한제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은 보통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또는 전매제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전에 반드시 모집공고나 사업장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