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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매시 임차인 비협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그냥사람임2ND
2026.04.06 21:46 · 조회수 5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매수인(구매자)의 주택거래 허가를 위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세입자)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협조비를 요구할 경우

1. 매도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또한, 집을 팔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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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tlqkf2573RD2026.04.06 21:58
    임차인 퇴거가 어려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과 퇴거 일정과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허가 신청은 퇴거가 확정된 후에 진행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등기 절차를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기관 조정이나 법원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 2인가구2ND2026.04.06 22:03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 퇴거가 거래 허가의 핵심 조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임차인과의 협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차인 퇴거 가능 시점과 퇴거확약서를 우선 확인하고 확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