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핵심 정리,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종부세를 냅니다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는 전국 주택·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내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잔금 날짜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납부는 고지서를 받아 내는 방식이 원칙이고 직접 신고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며, 둘 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신탁 주택 등 특수한 소유 형태는 납세의무자와 공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2026년 현행 기준).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그해 종부세는 파는 사람이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납세의무자를 가리는 날)입니다. 이 날 기준으로 주택·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그해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 6월 1일 이전 소유권이전 완료 → 매수인(산 사람)이 종부세 납부
- 6월 2일 이후 소유권이전 → 매도인(판 사람)이 종부세 납부
예를 들어 잔금을 6월 24일에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그해 종부세는 매도인이 납부합니다.
같은 이유로, 6월 17일에 주택 2채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6월 1일에는 3채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해 종부세는 3주택 이상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매 계약 시 잔금·등기 날짜를 6월 1일 전후로 조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부세는 고지서를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가 세액을 계산해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부과징수)이 원칙입니다.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고지서는 납부 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송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원하면 직접 신고해 납부하는 방식(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고지서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터 15일 안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마쳐야 합니다.
가산세 차이 주의
| 상황 | 적용 가산세 |
|---|---|
| 신고납부 선택 →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 신고납부 선택 →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음 | 무신고가산세 없음, 고지서 받고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 |
| 고지서 방식 → 기한 내 미납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내는 방식(물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와 상속세뿐입니다.
신탁 주택은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여도 원래 주인이 종부세를 내나요?
신탁(=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계약)된 주택은 수탁자(=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재산을 맡긴 원래 주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위탁자 앞으로 발부됩니다.
위탁자가 종부세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압류·공매를 진행해도 세금을 다 충당하지 못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 위탁자의 종부세를 대신 납부할 의무(물적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탁재산이 최후 담보 역할을 하는 구조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은 공제금액을 두 사람에게 각각 적용하나요?
공동명의 주택은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을 나눠 인별로 계산합니다. 주택 공제금액 9억 원(2026년 현행 기준)도 지분에 비례해 각각 적용됩니다.
예시: 부부가 지분 50:50으로 공동소유한 공시가격 11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 남편 지분: 11억 × 50% = 5.5억 → 9억 미만이므로 종부세 납세의무 없음
- 아내 지분: 11억 × 50% = 5.5억 → 9억 미만이므로 종부세 납세의무 없음
다만 부부 공동소유 1주택에 대해 세무서에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하면 12억 원 단일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실제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토지 종부세는 얼마를 초과해야 내야 하나요?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유형에 따라 납세의무 기준이 다릅니다(2026년 현행 기준).
| 토지 유형 | 설명 | 납세의무 기준 |
|---|---|---|
| 종합합산 토지 | 나대지(건물 없는 빈 땅), 잡종지 등 일반 토지 | 공시가격 합계 5억 원 초과 |
| 별도합산 토지 | 상가·사무실 등 사업에 쓰는 건물 부속 토지 | 공시가격 합계 80억 원 초과 |
6월 1일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위 금액을 초과 보유하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주택·토지를 매매하거나 보유할 때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 여부를 확인하면 그해 종부세 부담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이거나 신탁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공제 방식이 달라지므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의 납세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