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퇴거 때 도배·장판 수리비 집주인이 내야 하는 게 맞나요
전월세 만기 때 도배·장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도배·장판은 집 구조물로 분류되고,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에게는 임대 기간 내내 구조물을 수선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반려동물 손상이나 동파처럼 세입자 과실이 명확하면 해당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수리비 부담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작할 만큼 분쟁이 잦은 영역이므로, 항목별 책임 범위를 미리 파악해 두면 퇴거 때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만기가 다가오면 도배·장판 수리비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도배와 장판은 집 구조물로 분류되어 수리비는 집주인이 내는 게 원칙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퇴거 때 불필요하게 비용을 떠안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항목은 어떤 건가요?
민법상 집주인(임대인)은 임대 기간 내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해당됩니다.
- 누수
- 보일러
- 세면대·싱크대
- 가전제품 (집에 딸린 것)
- 도배·장판
도배·장판은 집 구조물이므로 기본적으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생활 중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화나 사용 흔적(색 바램, 작은 찍힘 등)은 세입자가 따로 비용을 낼 필요 없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따로 있나요?
일상에서 소모되는 용품은 세입자가 교체합니다.
- 형광등 (전구 교체)
- 도어락 건전지
- 샤워기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항목도 있습니다.
- 세입자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 원상복구
- 에어컨 배관 구멍
- TV 타공 자국
에어컨 배관이나 TV 벽걸이 설치를 위해 뚫은 구멍은 세입자가 퇴거 전에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세입자 과실이 생기면 책임이 달라지나요?
집주인 수선 의무 항목이어도 세입자 과실이 개입되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상황 | 책임 |
|---|---|
| 반려동물이 벽지·장판 손상 | 세입자 부담 |
| 보일러 끄고 장기 공실 → 동파 고장 | 세입자 부담 |
| 생활 중 자연스럽게 생긴 도배 노후화 | 집주인 부담 |
| 일상적인 생활 흠집·찍힘 | 집주인 부담 |
정리하면 집 구조물 → 집주인 / 소모품 → 세입자가 기본이며, 세입자 과실이 더해지면 구조물이어도 세입자 부담으로 바뀝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는 감정 없이 객관적 사실만으로 대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견 차이가 크면 중개사에게 중립적 조언을 구하거나, 국토교통부 수리비 부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합의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 집 상태를 사진으로 꼼꼼히 남겨두면 나중에 과실 여부를 따질 때 근거가 됩니다.
- 진짜 몰랐어요 도배는 당연히 세입자가 내는거인줄 알았음ㅋㅋㅋㅋ 다음 이사때 써먹겠습니다
- 저 실제로 퇴거할 때 집주인이 도배비 90만원 내라고 했는데 그때 이런 정보 있었으면... 결국 절반 부담했거든요. 진짜 억울했어요ㅠㅠ
-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도배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 다음엔 꼭 먼저 말씀하세요
- 반려동물 키우는 입장에서 저 부분 진짜 무섭네요 고양이가 벽지 좀 긁어서요... 계약서에 아무말도없었는데 퇴거때 문제될수있겠죠??
- 보통 계약서에 반려동물 특약이 있으면 그 조건대로, 없으면 과실 정도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리 사진 찍어두세요
- 근데 집주인들이 그냥 모른척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ㄹㅇ 알면 뭐하냐 버티면 그냥 당하는거지 ㅡㅡ
- 그래서 퇴거 전날 집 상태 사진 전부 찍어두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거 덕분에 분쟁없이 끝났거든요. 증거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 보일러 동파 사례 진짜 현실적이에요 겨울에 며칠 비울 때마다 걱정됐는데 이제 이유 알았어요 외출모드라도 꼭 켜놔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