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에어컨 고장났을 때 수리비 누가 내나요

이슈톡톡VIP
6일 전 · 조회수 96

에어컨 고장나면 집주인이 고쳐야 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이 기본 제공한 에어컨이 고장나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벽을 뚫어 설치하는 '집 구조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단, 세입자 부주의로 파손했거나 세입자가 직접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세입자 몫입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수리 조항을 미리 명확히 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이 왜 '집 구조체'인가요?

에어컨은 겉보기엔 가전제품 같지만, 설치 구조가 다릅니다.

실내기와 실외기가 분리돼 있고, 둘을 연결하려면 벽면에 구멍을 뚫고 관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문 기사만 설치할 수 있고, 한번 자리를 잡으면 마음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에어컨은 '집과 하나로 붙은 구조체'로 분류됩니다. 벽 균열·수도 배관 노후처럼 집주인이 수선해야 하는 항목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겁니다.

집주인이 무조건 수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주인 부담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에어컨 실내기·실외기 연결 관을 함부로 건드려 파손한 경우
  • 환기를 제대로 안 해서 실내기에 곰팡이가 피어 고장난 경우

이처럼 세입자의 고의나 부주의가 원인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도 결과를 바꿉니다.

  • "에어컨 고장 시 임차인이 수리한다"처럼 품목을 콕 찍은 특약 → 유효, 세입자 부담
  •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포괄 특약 → 효력 없음, 다시 집주인 부담 원칙으로

'전부 세입자 책임'처럼 뭉뚱그린 조항은 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써야만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직접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세입자가 자기 비용으로 사서 설치한 에어컨은 세입자 소유입니다. 고장나도 집주인은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벽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 집주인 동의 없이 뚫으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벽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 전에 동의를 받고 가능하면 문자·서면으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입주 전에 해두면 분쟁이 없어집니다

수리비 분쟁은 대부분 '자연 노후인지, 세입자가 망가뜨린 건지' 구분이 안 돼서 생깁니다.

에어컨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 전, 이 세 가지를 해두세요.

  1. 집주인과 함께 작동 확인 — 입주 당일 같이 켜보고 영상·사진으로 남깁니다
  2. 에어컨 연식·모델 기록 — 오래된 기기일수록 '자연 고장' 여부 판단에 중요합니다
  3. 특약에 구체적으로 명시 — "자연 고장 시 임대인 부담, 임차인 과실 시 임차인 부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해두면 분쟁이 생겨도 서로 근거가 명확해서 훨씬 빨리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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