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일러 고장·동파 수리비,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낼까
전세·월세 집의 보일러는 집 구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단, 세입자가 겨울 동파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동파라면 세입자에게 책임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 현행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은 보일러 설치 후 7년이 지나면 세입자 과실이 있어도 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집주인·세입자 모두 설치 연도 하나로 책임 비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누가 내야 하나요?
보일러는 집의 구조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집니다.
집 구조체란 벽·배관·보일러처럼 건물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일부러 망가뜨리거나 부주의로 파손하지 않은 한, 자연스럽게 고장난 보일러는 집주인이 고쳐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세입자 관리 소홀로 동파됐을 때도 집주인 부담인가요?
아닙니다.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고장난 경우엔 세입자에게 수선 의무가 생깁니다.
겨울 동파는 아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했다면 세입자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강한 한파가 예보됐는데 수돗물을 조금씩 흘려두지 않은 경우
- 보일러를 기준 온도 이상으로 가동하지 않은 경우
- 수도관 단열재를 보강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 과실이면 수리비를 전액 내야 하나요?
설치 연도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서울시는 이런 분쟁을 줄이기 위해 현행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의 핵심은 감가상각률(시간이 지날수록 보일러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비율) 적용입니다.
| 상황 | 세입자 배상 책임 |
|---|---|
| 세입자 과실 없음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입증 시) | 0% |
| 세입자 과실 있음 + 설치 7년 미만 | 매년 줄어듦 (연도별 감가상각 적용) |
| 세입자 과실 있음 + 설치 7년 이상 | 0% — 배상 책임 없음 |
| 세입자 고의로 파손 | 100% (감가상각 미적용) |
보일러 설치 후 7년째부터는 감가상각률이 100%에 도달합니다. 세입자가 동파 예방을 소홀히 했더라도 수리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된 보일러는 노후화로 언제든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단, 세입자가 고의로 보일러를 망가뜨린 경우에는 설치 연도와 무관하게 100%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서울시 기준이면 다른 지역 세입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이 분쟁조정 기준은 서울시가 마련한 것으로, 다른 지역은 별도 기준이 있거나 없을 수 있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기준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할 때만 적용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이 완전히 맞서는 경우에는 강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일러 설치 연도를 모른다면 보일러 본체에 붙은 제조연도 스티커를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설치 연도 하나로 책임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7년넘으면 세입자 과실이어도 수리비 안내도 된다는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ㄷㄷ 이사온 집 보일러가 2016년 설치라고 했는데 그럼 이미 해당되는거네요
- 비슷한 분쟁 작년에 겪었는데 결국 합의가 안돼서 제가 냈어요ㅠㅠ 서울시 기준이 있다는것도 몰랐고. 강제 못한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핵심인 것 같아요.
- 합의 안되면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연도를 미리 서면으로 받아두면 나중에 훨씬 유리해요
- ㄹㅇ 집주인이 "니가 온도 안올려둔거잖아"고 주장하면 세입자는 뭘 어떻게 입증해야하는건지... 분쟁 조정 기준이 따로 있다는거 처음 알았네요
- 솔직히 세입자가 동파예방 아예 안해도 7년 지났으면 수리비 안내도 된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집 관리 책임감이 없어지는거 아닐까요?
- 우리집 보일러 설치연도를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계약서엔 없던데
- 보일러 본체에 제조연도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없으면 집주인께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시면 됩니다
- 서울시 기준이면 경기도나 지방 거주자는 별도 기준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