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직거래 유도하는 집주인, 보증금 4.5억 날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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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 조회수 87

강원도 원주 연세대 캠퍼스 앞 상가주택에서 대학생 세입자 10여 명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집주인이 "중개수수료 아깝다"며 직거래를 유도했고, 학생들 대부분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제때 마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매 기입 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학생 6명은 배당금이 0원입니다. 소멸 예상 보증금 총액은 약 4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연세대 원주 캠퍼스 정문 바로 맞은편 4층 상가주택입니다. 16개 호실 대부분에 대학생 세입자가 5,000만 원씩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선순위 채권(=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는 권리)이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 건물 신축 당시 설정된 농협 근저당: 채권 최고액 5억 2,000만 원
  • 이후 추가 설정된 개인 채무 근저당: 1억 5,000만 원

경매에서 이 금액이 먼저 배당되고, 남는 돈이 있어야 세입자에게 돌아옵니다. 처음부터 5,000만 원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집주인이 직거래를 강권한 이유가 뭔가요?

한 학생 세입자는 처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계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주인은 "왜 중개수수료 나가게 쓸데없는 돈을 쓰냐"며 직거래를 유도했고, 결국 직거래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끼면 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근저당 규모와 위험 여부
  • 확정일자(= 법적 효력 날짜 도장) 받는 방법
  • 전입신고를 계약 당일 마쳐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집주인의 직거래 유도로 생략됐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직거래를 강하게 권한다면, 중개사가 알려줄 정보를 차단하려는 이유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매 기입 등기 후 전입신고하면 왜 배당이 0원인가요?

이 학생은 거주를 시작한 지 약 5개월 후 법원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경매가 개시됐다는 공문이었고, 그제야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순서입니다.

> 경매 기입 등기 발생 → 이후 전입신고 완료 (이미 늦음)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 새 주인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당 순위도 후순위로 밀려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0원이 됩니다.

이 건물에서 같은 상황에 처한 학생이 6명입니다. 6명 모두 5,000만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제때 마친 학생들도 선순위 채권 합산이 6억 7,000만 원에 달해 총 약 10명은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소멸 예상 보증금 총액은 약 4억 5,000만 원입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아래 세 가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1. 을구(乙區) 근저당 채권 최고액 합산 — 선순위 채권 합산이 클수록 경매 시 세입자 배당은 줄거나 없어집니다
  2.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계약 당일 — 하루 미루는 사이 경매 기입 등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3. 집주인이 먼저 직거래를 강권하면 의심 — 중개사를 꺼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는 건물이라면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보증금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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