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해지 시 보증금 반환과 복비 문의
전세 계약을 2년 동안 유지한 후 재계약을 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중개사에게 집을 빼야해야 할 것으로 말했고, 중개사가 집주인과 연락하여 매물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재계약한 상황에서 복비를 요구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이 임차되지 않으면 관리비나 대출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복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집주인은 전세 매물이 아닌 매매 매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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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전세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계약 종료(해지) 통보가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임대된 것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계약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재계약 했으면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복비 또 내야 할 수도...
- 보통 중개사한테 바로 말하면 집주인도 빨리 알아서 처리하던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 3개월 지나야 보증금 준다는데 그럼 중간에 나가면 복비도 또 내야하나?
- 보증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때는 계약 종료 후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면서 이자나 손해배상 가능성도 함께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내용증명 발송부터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어요.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후에는 전세권 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말소 시기는 보증금 수령 이후가 안전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