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시 확정일자 관련 질문
전세 재계약을 고민 중인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이 만기 전에 집 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재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나중에 은행 대출에서 2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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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확정일자 재발급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출 순위는 잘 모르겠네요
-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2순위 된다는 얘기 들은 적 있는데 정확한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듯
-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 임대차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해요.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이전 계약 기준으로만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답니다. 반면 보증금이 변동되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요.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재계약 시 확정일자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 해요.
- 그냥 매번 확정일자 받는게 안전하긴 하던데 귀찮아서 걍 재계약만 하는 사람도 많음ㅋ
- 집주인의 대출 상황도 전세 재계약 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계약 시점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가 바뀌면서 보증금 반환 시 2순위로 밀릴 위험이 커져요. 그래서 재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대출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새 확정일자와 함께 등기부등본 재확인이 필수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