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전세 재계약 시 근저당 설정과 확정 일자 우선 순위 문제

졸려2ND
2026.04.17 06:08 · 조회수 1

현재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려는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소유주가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입니다. 소유주와 상의하여 반 월세로 전환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제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 일자가 근저당보다 우선순위가 높을 경우, 재계약 후 확정 일자를 받으면 2순위로 밀릴 수 있어 보증금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
  • winter2ND2026.04.17 06:16
    근저당이 먼저면 집값 못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재계약서 쓰면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거 맞나
  • 귀찮아3RD2026.04.17 06:23
    확정일자랑 근저당이랑 우선순위가 뭔지 잘 몰겠음 ㅠㅠ
  • ㅁㅁㅁ3RD2026.04.17 06:28
    전세 재계약 시 보증금이 증액되면,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증액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호받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새 확정일자의 순위로 보호받게 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 snek5231ST2026.04.17 06:34
    그냥 월세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근저당 있으면 복잡하던데
  • vkfks2ND2026.04.17 06:37
    아 글만 봐선 뭔 소린지 모르겠네 ㅋㅋ 그냥 조심해라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