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서에 '반환' 두 글자 없으면 내 보증금은 무방비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자동으로 발급되는 보증서가 내 보증금을 지켜주는 보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가입시키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은행의 대출금을 보호하는 것이고, 세입자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전세금 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반환보증 추가 가입은 부채비율 90% 이내, 계약 기간 절반이 남아있어야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잠적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대항력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전세 대출 보증서, 은행 돈을 지키는 건가요 내 돈을 지키는 건가요?
전세 대출을 받으면 보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이름에 '보증'이 붙어있으니 당연히 내 돈을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 과정에서 가입시키는 건 대부분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또는 '상환보증'입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먼저 대신 갚아주는 구조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은 이 보증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관 제12조도 "보증 책임은 가입한 상품에 한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지금 바로 꺼내야 할 보증서 — 이름에서 찾을 것
보증서를 꺼내 이름을 확인하세요.
| 보증서 이름 | 지켜주는 것 | 내 보증금 보호 |
|---|---|---|
| 전세금 반환보증 | 세입자의 보증금 | ✅ 보호됨 |
|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 | 은행의 대출금 | ❌ 보호 안 됨 |
| 상환보증 | 은행의 대출금 | ❌ 보호 안 됨 |
이름에 '반환' 두 글자가 없으면, 내 보증금을 지키는 보험이 아닙니다.
반환보증 없다면 — 지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이 아직 절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단, 2026년 기준으로 부채비율(집값 대비 빚의 비율)이 90% 이내여야 추가 가입이 됩니다.
신청 전 등기부 등본을 먼저 발급받아 집에 잡혀있는 대출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면 반환보증 자체가 거절됩니다.
이미 집주인이 잠적했다면 —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만기가 됐는데 집주인 연락이 끊기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만기 다음 날 바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대항력)를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먼저 해버리면 대항력이 사라지고, 이후 보증금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보증서 이름 확인은 1분이면 됩니다. 지금 보증서에 '반환' 두 글자가 없다면, 계약 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 HUG나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찾아가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 아니 진짜요?? 저 지금 전세자금대출받아서 살고있는데 보증서 이름 한번도 확인을 안해봤는데 ㄷㄷ 지금 당장 꺼내봐야겠어요
- 저 작년에 이거 딱 당했어요. 집주인이 연락두절되고 HUG 갔더니 직원한테서 "이건 은행 대출금 지키는 보증이에요"라는 말 들었을때 진짜 눈앞이 하얘지더라구요. 그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서 대항력 겨우 유지했는데 이 글 미리 봤으면 그 공포는 안겪었을텐데ㅠㅠ
- 직접 겪으셨군요 진짜 아찔하다... 저도 신혼 전세인데 지금 보증서 꺼내봤더니 다행히 반환보증이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거 모르고 지냈으면 어쩔뻔했어요
- 계약기간 절반 기준이 정확히 어케 되는건가요?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건지요. 저 계약한지 9개월 됐는데 지금 신청하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HUG나 서울보증보험에 직접 방문하시면 부채비율 포함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해드려요
- 부채비율 90% 이내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울수있어요. 등기부등본 떼보면 집주인 선순위 대출이 많이 잡혀있는 경우 90% 훌쩍 넘는 집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반환보증 자체가 가입이 안되는거라서 계약 전에 이미 등기부 확인하고 들어가는게 제일 안전해요. 이게 전세사기예방의 기본 중 기본임ㅋㅋㅋㅋ
- ㄹㅇ 몰랐는데요 은행 가서 뭔가 보증 가입됐다 하면 다 내 돈 지켜주는줄 알았어요 ㅎㄷㄷ
- HUG 약관 제12조 저도 실제로 읽어봤는데 보증 책임은 가입한 상품에 한정한다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이걸 알아서 설명해주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피해가 계속 나오는거 아닌가요
- 약관은 계약서에 다 첨부되어있긴 하니까 완전히 은행 탓만 하기도 좀 그렇죠 ㅋㅋ 어쨌든 본인이 확인했어야하는건 맞아서
- 약관이 첨부는 되어있는데 전문용어로 몇십 페이지짜리 문서를 일반인이 다 읽고 이해하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최소한 중요 내용은 구두로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