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 반환 관련 고민
전세 계약일이 2023년 6월 5일이고 보증금은 2.3억 원이었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1.3억 원을 대출받아 집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25일에 집주인의 요구로 전세를 연장했는데, 이후 결혼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인근 좋은 아파트 분양 기회가 생겨 집주인에게 이사를 통보했고 새 세입자가 발견되어 5월 18일에 새 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파트 잔금 문제로 2.3억 중 1.3억을 빌릴 수 있는지 여쭤봤고 집주인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5월 18일에 집주인이 1억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hf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일부 반환 후에도 보증보험이 유효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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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세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는 게 가능한가요?
- 전세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으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 체결 후 전입일이나 보증금, 계약 조건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매물을 철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증거를 꼼꼼히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 그냥 복잡해서 귀찮은 거 아닌가 싶음 ㅠㅠ 전세 문제 너무 힘들어요...
- 청년버팀목 대출 있으면 그거랑 관련된 조건도 있을 듯
- 전세 보증금 반환 신청은 증거 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계약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 요청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소액사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약 종료 후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 전세금은 전부 돌려주는 거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