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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다음 집 계약금 청구 가능 여부

계단2ND
2026.03.21 09:04 · 조회수 1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만기 2달 전에 집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도 없는 상태에서 만기까지 남은 한 달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집 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청구하면 반환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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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중개사91ST2026.03.21 09:10
    다음 집 계약금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려면 임대인이 새 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어야 하고, 새 계약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집 계약 직후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계약서와 이체 내역 등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계약금 청구가 가능하니 꼭 준비해야 합니다.
  • capybara2ND2026.03.21 09:15
    전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을 명확히 요구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요구와 이행기한을 통보해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crane1ST2026.03.21 09:21
    이거 보증금 안돌려주면 다음 집 계약금도 걱정해야 되는거임? 뭔가 복잡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