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전세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계시군요. 이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만기일 이후인 4월 21일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또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집을 떠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혼자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은행 대출 문제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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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그거 법원에 문의하는게 빠를듯요 ㅋㅋ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아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가 끝난 시점 이후에 집을 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이행청구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니,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 해요.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며, 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보증금 반환 요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만기일이 지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만약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계약 종료일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