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중도퇴실 시 부동산 선택 제한과 법적 보호 가능 여부
전세 만기 전 중도퇴실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복비) 부담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동산을 내놓기 위해 집주인이 특정 부동산을 통해서만 거래하길 원한다면, 임차인이 원하는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지정한 부동산에만 의뢰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찾지 못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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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전세 만기 전 중도퇴실은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요. 집주인이 지정한 부동산 외에 다른 중개사에 매물을 올리는 것은 계약서나 법령상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해요.
- 그냥 집주인 마음 아니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건가
- 그거 좀 복잡한 문제같던데, 부동산 고르는거 임대인이랑 임차인 서로 다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