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아파트 자녀에게 줄 때 증여세 줄이려다 양도세 폭탄 맞는 이유
전세 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 방식)는 증여세 계산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세금을 잠시 가볍게 해주던 제도)가 종료되면서, 절세 효과보다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 강화, 전세 시장의 월세 전환 추세,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증여세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양도세 부담 능력, 자녀의 경제 상황, 향후 매도 계획을 종합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부담부증여가 절세 전략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같은 채무(빚)를 함께 넘기면서 집을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일반 증여 | 부담부증여 |
|---|---|---|
| 증여세 계산 기준 | 집 전체 가치 | 집값 - 전세보증금(채무를 뺀 나머지) |
| 양도세 | 없음 | 부모가 전세보증금 만큼 양도세 납부 |
| 절세 효과 | 기준이 높아 세금 많음 | 증여세 기준이 낮아지는 효과 있음 |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에 전세 5억 원이 끼어 있다면, 일반 증여 시 10억 원 전부에 증여세가 붙지만 부담부증여 시 5억 원(10억 - 5억)에만 증여세가 붙습니다. 세금이 줄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 전세보증금 부분은 부모가 자녀에게 "판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부모가 양도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 여부는 이 양도세까지 합산한 세금 총액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부담부증여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26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이란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양도세를 더 높은 비율로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줄이더라도 부모의 양도세 부담이 함께 커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해지는 이유:
- 부모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는지
- 어디에 거주 중이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했는지
- 자녀도 주택이 있다면 몇 채인지
이 조건들을 모두 조합해야 세율이 정해지므로, 전문가 도움 없이 계산하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이 없는데 전세 낀 아파트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국세청은 최근 부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채 사후관리란 증여받은 뒤 그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스스로 갚는지 추적·확인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전세 낀 아파트를 받으면 아래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① 부모가 전세금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추가
전세 계약이 끝날 때 자녀 대신 부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그 금액이 또 하나의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모-자녀 간 전세 계약에서 부모가 보증금을 포기한 사례에도 증여로 과세한 국세청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② 새 세입자를 못 구하면 자녀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음
전세 시장이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라 새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자녀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전세 들어오는 세입자가 받는 대출)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져 신규 전세 유입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담부증여를 검토할 때 자녀의 전세금 반환 이행 능력까지 미리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혼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하나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아파트를 넘겼다가, 이혼 시 상당 부분이 배우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의 혼인 기간과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부담부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아래 세 가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가 다주택자라면 2026년 기준 양도세 중과세율까지 포함한 세금 총액을 계산할 것
- 자녀의 소득 상황을 확인하고, 전세금 만기 때 자녀 스스로 반환할 능력이 되는지 검토할 것
- 자녀의 혼인 기간과 향후 매도 계획을 함께 고려할 것
세금 계산은 변수가 많아 세무사·회계사·변호사의 종합 검토를 받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