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1년에서 2년으로 변경 시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 문의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 계약이 1년이었고,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거래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특약사항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재계약 시 꼭 해야 하는 절차나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진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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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확정일자 안 받으면 불리하다던데 진짜 그런가요? 그냥 계약만 다시 하면 문제 없는지 모르겠네요
- 확정일자 꼭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님? 아니면 그냥 갱신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
- 전세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할 때는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연장 의사를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보증금, 기간,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문자나 이메일로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연장 의사를 직접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 하단에 연장 내용을 적는 방법도 안전해요.
- 2년으로 늘릴 때 임대인 동의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절차 별로 복잡하진 않던데
- 만약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권리관계가 명확해져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답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꼭 진행해야 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챙기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공인중개사 없이 하면 뭔가 더 조심해야 할 거 같은데,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