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전세 계약 종료일까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과 집주인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할까요?

clumsy3RD
2026.03.20 13:05 · 조회수 3

전세를 살다 나가려는 상황에서 최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부부이신 경우, 집주인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형식적으로 집주인 남편에게만 의사표시를 한 상황이라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는 집주인과 부부 관계여도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약 종료일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문자를 남기고 대화를 마치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1. 2~6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경우 허그 반환보증이 100% 보장되지 않을까요?

2. 반환보증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나 자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집주인 남편에게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일까요?

3. 만약 반환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반환보증이 거절된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반환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체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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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ㄷㄷ2ND2026.03.20 13:20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퇴실 의사와 퇴실일을 반드시 통보해야 해요. 이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 상태를 점검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할 시간을 드리기 위한 조치랍니다. 통보는 문자나 이메일 같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만료일을 꼭 확인하고, 그에 맞춰 연락하는 게 중요합니다.
  • Silence1ST2026.03.20 13:27
    집주인이 계약 연장 의사를 먼저 연락하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직접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만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퇴실 의사와 정확한 퇴실일을 명확히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퇴실일 확정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한 뒤, 집주인의 회신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를 꼭 진행하세요. 또한 퇴실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반환 요청서, 그리고 집 상태 확인을 위한 사진 등 서류와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