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되는 집인지 직접 확인하는 계산법

매일매일소식VIP
2026.07.10 10:48 · 조회수 167

이 집 보증보험 가입돼요? 계산법 하나로 직접 확인하세요

전세 계약 전 그 매물이 보증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라·다세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 126%,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준시가 × 건물면적 × 126%가 현행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가입 한도입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이 한도 이내여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 후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많습니다. 계약 전에 이 계산 하나로 1차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집의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빌라(다세대)와 오피스텔은 기준도 조회처도 따로입니다.

빌라·다세대라면 어디서 공시가격을 확인하나요?

주택(빌라·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 126%가 현행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공식으로 매긴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주소와 동·호수만 있으면 됩니다.

계산 예시:

  • 공시가격이 5,500만 원인 빌라
  • 5,500만 × 1.26 = 6,930만 원
  • 전세금이 6,930만 원 이하이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금이 계산값 안에 들어오면 일단 보증보험 기준을 충족한 매물입니다.

오피스텔은 기준시가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이 아닌 기준시가(= 국세청이 매기는 건물 평가 금액)를 씁니다. 기준이 달라지니 조회처도 달라집니다.

가입 한도 = 기준시가(단위면적당) × 건물면적 × 126%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2.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선택
  3. 법정동 또는 지번으로 건물 검색
  4. 해당 동·호수 클릭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 확인
  5. 두 수치를 곱한 뒤 × 1.26 = 보증보험 가입 한도

홈택스도 회원가입 없이 가능합니다. 주소와 호수만 알면 됩니다.

계산 결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상황판단
전세금 ≤ 계산한 가입 한도보증보험 가입 가능 (1차 충족)
전세금 > 계산한 가입 한도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다른 매물 검토 필요

이 계산은 1차 필터링입니다. 매물에 근저당·가압류(= 집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걸린 것)가 남아 있으면 보증보험 가입에 추가 조건이 붙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고, 기타 권리가 있으면 잔금 전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넣거나 다른 매물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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