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할 근저당권, 갚았어도 위험한 이유
등기부등본에는 '저당권' 대신 '근저당권'이 거의 모든 담보대출에 사용됩니다. 근저당권은 빚을 다 갚았어도 등기에서 말소하지 않으면 권리가 그대로 살아 있고, 집주인이 그 권리로 재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상환 영수증만 믿고 잔금을 치르면 보증금 전부를 잃을 수 있어, 잔금 전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서 직접 말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뭐가 다른가요?
|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 설정 방식 | 빌린 금액 딱 그만큼 담보 | 채권최고액(보통 빌린 금액의 120%) 한도로 설정 |
| 소멸 시점 | 빚 다 갚으면 자동 소멸 | 말소 등기 하기 전까지 계속 살아 있음 |
| 등기부 등장 | 거의 없음 | 거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사용 |
집주인이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렸다면, 등기부에는 이자·연체료를 감안한 채권최고액 2억 4천만 원(2억 원의 120%) 근저당권이 기록됩니다.
빚을 갚았는데 왜 여전히 위험한 건가요?
저당권은 빚을 갚으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빚을 다 갚아도 등기에서 말소하기 전까지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다 갚았는데 귀찮아서 말소를 아직 못 했을 뿐"이라며 상환 영수증을 보여주는 경우를 예로 들면:
- 세입자가 잔금을 건네는 당일
- 집주인이 그 돈 받고 은행에 가서 기존 근저당권으로 재대출 요청
- 근저당권이 살아 있으니 은행은 대출을 내줌
- 그 대출은 기존 근저당권 설정 순위 → 세입자 보증금보다 선순위(먼저 가져가는 권리)가 됨
-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은행이 먼저 회수 → 세입자 보증금 전부 날아갈 수 있음
잔금 전에 반드시 확인할 2가지
① 완전 상환이면 — 말소 등기 특약
잔금 지급과 근저당권 말소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시합니다. 집주인의 말이나 영수증이 아닌 새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표시를 직접 확인한 뒤에 잔금을 넘겨야 합니다.
② 일부만 갚은 상태면 — 감액 등기 요구
채권최고액이 2억 원인데 실제 빚이 1억 원으로 줄었다면,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낮춰 다시 등기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액 등기입니다.
집주인이 실제로 빚을 갚았고 추가 대출 계획이 없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절한다면 추가 대출 여지를 남기려는 것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 반드시 새로 발급한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또는 감액 사실을 본인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근저당 말소 안 된 집 계약할뻔했는데 소름ㄷㄷ 집주인이 다 갚았다고 하도 얘기해서 믿을뻔ㅠㅠ 이거 특약 꼭 넣어야겠네요
- ㄹㅇ 저 이거 당했어요 잔금 치른 다음날 등기부 다시 봤더니 새 근저당이 생겨있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법적으로 싸우는 중이에요;; 2억 4천 채권최고액이 눈앞에 다시 떠오르니까 진짜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 감액 등기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습니다. 부분 상환 케이스에도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게 실용적이네요. 거절하면 의심하라는 부분도 현실적인 판단 기준 같아요.
- 이거 담당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집주인 말 믿으시면 돼요" 하더라고요 ㅋㅋㅋㅋ 진짜 이 글 보여줄까봐요
- 실무에서 추가하자면, 잔금일 당일 법무사 동석해서 잔금 지급과 말소 접수를 동시에 처리하면 집주인이 재대출할 틈 자체가 없어집니다. 특약만 있고 타이밍을 못 맞추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액이 클수록 이 동시 처리가 더 중요합니다.
- 윗분 전세 재계약 앞두고 있어서 공유했어요 감액 등기 거절하면 의심하라는 기준이 명확해서 좋았어요